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 ② 8차례에 걸친 자진신고절차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자진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단 한 차례도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았고, 담당부서와 이에 대하여 협의한 바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징계 양정은 정당함, ③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