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인 발주업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 외 징계사유로 거론된 내용들이 근로자의 귀책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인 발주업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 외 징계사유로 거론된 내용들이 근로자의 귀책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업무 지시 불이행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전부 불이행한 것은 아니고 일부 이행한 사실도 있으며, 근로자가 이번 징계외의 다른 징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인 발주업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 외 징계사유로 거론된 내용들이 근로자의 귀책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한 내용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인 발주업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 외 징계사유로 거론된 내용들이 근로자의 귀책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업무 지시 불이행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전부 불이행한 것은 아니고 일부 이행한 사실도 있으며, 근로자가 이번 징계외의 다른 징계조치를 받거나 주의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 할 수 있다. ③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안내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참하여 소명하지 않은 것 등을 볼 때, 절차의 하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 통지서 상의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징계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하여진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