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시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① 공연이 주 업무인 무용단 단원들을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장기간 모든 공연에서 배제시키는 사실상의 징계를 한 점, ② 외모비하, 인격 모독성 발언 등을 했다는 일관된 진술과 자료가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을 징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보직해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시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① 공연이 주 업무인 무용단 단원들을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장기간 모든 공연에서 배제시키는 사실상의 징계를 한 점, ② 외모비하, 인격 모독성 발언 등을 했다는 일관된 진술과 자료가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을 징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무용수로 3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시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① 공연이 주 업무인 무용단 단원들을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장기간 모든 공연에서 배제시키는 사실상의 징계를 한 점, ② 외모비하, 인격 모독성 발언 등을 했다는 일관된 진술과 자료가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을 징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무용수로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이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운영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
다. 따라서 징계가 절차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징계를 받아 중간 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근로자들에 대해 보직해임의 인사명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 있고 보직해임에 따라 직책수당을 제외한 다른 금품은 모두 지급되므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