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계약된다고 약속했음을 주장하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
판정 요지
갱신근거 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계약된다고 약속했음을 주장하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2017. 12. 20. 최초 통근버스 도급업무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기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계약된다고 약속했음을 주장하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2017. 12. 20. 최초 통근버스 도급업무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