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고의가 없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형평 및 표창 이력을 감안할 때 해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LOD기반 DB구축, 문화데이터 사업 및 공공저작물 고도화사업 등에 대한 공정한 입찰업무를 저해한 것과 복무불량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특정인을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섭외토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의 공정한 입찰업무 저해에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음, ② 기술협상 시 ‘사업 착수 전까지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더 중시한 측면이 있음, ③ 기술협상 경과가 감독기관에 보고되었음, ④ 사업계획서를 특정업체가 대리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근로자의 관여 정도가 불분명하고, 이를 실행한 담당자는 징계를 받지 않았음, ⑤ 특정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한 사업은 유찰되다가 결국 수의계약되어 이로 인한 입찰업무 저해정도가 불분명함, ⑥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근로자와 같은 부적절 발언을 한 직원과 징계수준이 공평하지 않음, ⑦ 공공저작물 고도화사업 제안요청 시 기존 시스템의 사용을 강제한 것은 효율성을 더 중시한 것으로 보여 중한 과실로 단정하기 어려움, ⑧ 복무불량 기간에 대한 임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음, ⑨ 근로자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