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인사평가 결과와 낮은 영업성과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는 ①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평가하였음, ② 입사한 지 2년이 도래된 전문직 근로자는 영업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진술함, ③ 근무성적과 영업성과가 우수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존재함, ④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나.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인사평가 결과와 영업성과를 근거로 평가한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함, ② 근로자는 2017년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고, 일정기간의 영업성과도 좋지 않았음, ③ 근로자에게 영업실적을 개선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 ④ 사용자에게 영업실적을 근거로 전문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됨, ⑤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부 결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