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② 사용자가 공무직근로자
① 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② 사용자가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