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 의무, 갱신 요건 및 갱신 절차 등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 의무, 갱신 요건 및 갱신 절차 등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명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 갱신에 관한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을 의무적으로 갱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
판정 상세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 의무, 갱신 요건 및 갱신 절차 등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명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 갱신에 관한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을 의무적으로 갱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도급업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의 갱신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사실로 볼 때, 단기간에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용역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결정 될 가능성이 높고, 용역 계약의 갱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안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