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 자가 사용자이고, 사용자의 설립 목적을 담보하고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운영에 일부 간여하는 지방자체단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존재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 자가 사용자이고, 사용자의 설립 목적을 담보하고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운영에 일부 간여하는 지방자체단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점, 정부 가이드라인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수립한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 자가 사용자이고, 사용자의 설립 목적을 담보하고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운영에 일부 간여하는 지방자체단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점, 정부 가이드라인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수립한 계획에 전환 대상자로 포함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정규직 전환 방법 설정과 그 전환 절차에서의 하자는 보이지 않으나,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저하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를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