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사항 중 ‘강요를 통한 허위 확인서 징구’, ‘개인정보 무단이용 및 직원 불법사찰’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사항 중 ‘강요를 통한 허위 확인서 징구’, ‘개인정보 무단이용 및 직원 불법사찰’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청탁에 대한 내부고발을 하여 조사과정에서 비위행위가 발생되었고 그 과정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② 2017. 3. 자체조사가 종결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고용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2018. 7. 갑자기 당사자 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사항 중 ‘강요를 통한 허위 확인서 징구’, ‘개인정보 무단이용 및 직원 불법사찰’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사항 중 ‘강요를 통한 허위 확인서 징구’, ‘개인정보 무단이용 및 직원 불법사찰’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청탁에 대한 내부고발을 하여 조사과정에서 비위행위가 발생되었고 그 과정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② 2017. 3. 자체조사가 종결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고용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2018. 7. 갑자기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장기근속하는 동안 근로자가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하자가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