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거래처 직원의 비위행위를 확인한 후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밖에도 거래처 대표로부터 두 차례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추가로 확인되는 바, 이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뢰행위를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판정 요지
거래처 직원 및 거래처 대표로부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거래처 직원의 비위행위를 확인한 후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밖에도 거래처 대표로부터 두 차례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추가로 확인되는 바, 이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뢰행위를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거래처 직원에게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품을 받은 후 거래처 직원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비위행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거래처 직원의 비위행위를 확인한 후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밖에도 거래처 대표로부터 두 차례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추가로 확인되는 바, 이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뢰행위를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거래처 직원에게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품을 받은 후 거래처 직원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비위행위를 은닉한 점, 거래처 직원 외 다른 거래처 대표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두 차례 출석요구하였으며, 징계의결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재심 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