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법인 산하의 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하여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까지인 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만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