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출생지역을 허위로 진술한 것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면접 과정에서의 이력 허위 진술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로 삼기에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출생지역을 허위로 진술한 것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출생지역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 근로자의 직무능력이나 직무태도를 판단하는데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출생지역 허위 진술로 인한 노사 간 신뢰관계 및 기업질서 붕괴나 품질관리 불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출생지역을 허위로 진술한 것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출생지역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 근로자의 직무능력이나 직무태도를 판단하는데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출생지역 허위 진술로 인한 노사 간 신뢰관계 및 기업질서 붕괴나 품질관리 불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