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의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계획 및 지침은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보안관을 배치하여 매년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2015. 1. 1. 근로자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교내 인질극 이후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의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계획 및 지침은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보안관을 배치하여 매년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2015. 1. 1.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평가 및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의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계획 및 지침은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보안관을 배치하여 매년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2015. 1. 1.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평가 및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3회 갱신해온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무평가 결과를 통해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직무평가 기준이 존재하고, 평가결과 근로자는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며, ② 만족도 조사는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거나 재계약의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③ 교내 인질극 이후에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다수의 불만사항이 확인되며, 보안관으로서 분신자살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④ 근무태도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평가 결과 및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