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 ①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사용자2가 근로자를 전환채용하기로 합의한 점, ② 사용자2에게 전환채용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된 점, ③ 사용자1은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한 계약의 상대방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 ①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사용자2가 근로자를 전환채용하기로 합의한 점, ② 사용자2에게 전환채용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된 점, ③ 사용자1은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한 계약의 상대방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 ①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사용자2가 근로자를 전환채용하기로 합의한 점, ② 사용자2에게 전환채용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된 점, ③ 사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 ①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사용자2가 근로자를 전환채용하기로 합의한 점, ② 사용자2에게 전환채용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된 점, ③ 사용자1은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한 계약의 상대방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나,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임의 사안으로서 특정 근로자에 대한 것이 아닌 종사 근로자수에 대하여 승인을 받는 것인 점, ②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점, ③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합의내용에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관련 문구는 없으며, 기존에 수행하였던 근무형태가 사용자2에게 이어지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휴일에 대한 휴게시간 준수를 요구하면서 ‘격일제 교대근무 합의서’ 제출을 거부하였을 뿐, 고용승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