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2018. 12. 27., 2019. 1. 2. 사용자에게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 3.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2018. 12. 27., 2019. 1. 2. 사용자에게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 3. 사직서를 수리하였
다. ②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서에 대해 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2018. 12. 27., 2019. 1. 2. 사용자에게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 3. 사직서를 수리하였
다. ②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서에 대해 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
다. ③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사직의사표시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거나 위법하게 침해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