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및 기타주점 등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여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였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 관계자 및 정비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으며 성매매 정황 등으로 품위손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법인카드 부정사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개전의 정이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및 기타주점 등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여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였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 관계자 및 정비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으며 성매매 정황 등으로 품위손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법인카드 관리책임자인 높은 직급의 위치에서 관련 지침을 반복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및 기타주점 등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여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였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 관계자 및 정비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으며 성매매 정황 등으로 품위손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법인카드 관리책임자인 높은 직급의 위치에서 관련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행위가 무거움에도 대부분의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