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① 재고 손실, ② 매출 지연등록 및 물품 대금 미입금, ③ 허가되지 않은 항인 혜택 적용, ④ 재고 손실 은폐, ⑤ 매니저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등 5가지의 징계사유 중 ‘ ②’항을 제외한 ‘ ①’항 및 ‘ ③’항 내지 ‘ ⑤’항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각관리하는 매장의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① 재고 손실, ② 매출 지연등록 및 물품 대금 미입금, ③ 허가되지 않은 항인 혜택 적용, ④ 재고 손실 은폐, ⑤ 매니저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등 5가지의 징계사유 중 ‘ ②’항을 제외한 ‘ ①’항 및 ‘ ③’항 내지 ‘ ⑤’항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물품재고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이 중하고, 고가 물품을 장기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① 재고 손실, ② 매출 지연등록 및 물품 대금 미입금, ③ 허가되지 않은 항인 혜택 적용, ④ 재고 손실 은폐, ⑤ 매니저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등 5가지의 징계사유 중 ‘ ②’항을 제외한 ‘ ①’항 및 ‘ ③’항 내지 ‘ ⑤’항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물품재고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이 중하고, 고가 물품을 장기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책임을 부매니저 및 이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면직 사유,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다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