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기간제(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 고용 시 계약기간 경과 후 촉탁직 고용이 자동 해지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7조제3항에 규정된 ‘필요에 따라 갱신(연장)체결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시 어떠한 요건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기간제(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 고용 시 계약기간 경과 후 촉탁직 고용이 자동 해지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7조제3항에 규정된 ‘필요에 따라 갱신(연장)체결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시 어떠한 요건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