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4가지 중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와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이탈’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법무비용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4가지 중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와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이탈’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법무비용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절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2가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 중에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는 근로자가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사의 도장을 회의록에 날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4가지 중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와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이탈’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법무비용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절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2가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 중에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는 근로자가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사의 도장을 회의록에 날인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지시 불이행’도 부여된 업무를 전부 불이행한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와의 불화가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