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채용공고문, 급여대장,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통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채용공고문 및 급여대장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채용공고문, 급여대장,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통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최초 재산손실 및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나, 징계재심 후 업무 감독 소홀로 징계사유를 변경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감독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채용공고문, 급여대장,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통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최초 재산손실 및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나, 징계재심 후 업무 감독 소홀로 징계사유를 변경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감독 소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