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어머니의 인사청탁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부인하면서도, 인사청탁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의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 행한 인사청탁이 회사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인사청탁이 근로자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어머니의 인사청탁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부인하면서도, 인사청탁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의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 행한 인사청탁이 회사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인사청탁이 근로자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인사청탁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어머니의 인사청탁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부인하면서도, 인사청탁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의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 행한 인사청탁이 회사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인사청탁이 근로자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인사청탁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② 인사청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용자의 채용절차나 인사시스템의 공정성도 의심을 받게 되었음, ③ 준공영방송사로서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가 특정 기업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도의 공정성,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