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위촉장의 위촉기간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홍보단원의 정원은 운영규정에 없을뿐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하기 전에도 홍보단원 정원이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위촉장의 위촉기간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홍보단원의 정원은 운영규정에 없을뿐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하기 전에도 홍보단원 정원이 없던 점을 고려할 때 홍보단원의 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운영내규 제4조(계약기간 등)제1항은 위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도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위촉장의 위촉기간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홍보단원의 정원은 운영규정에 없을뿐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하기 전에도 홍보단원 정원이 없던 점을 고려할 때 홍보단원의 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운영내규 제4조(계약기간 등)제1항은 위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계약의 해지 또는 면직)제2항제3호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무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운영규정 제10조(위촉기간)제1항 및 운영내규 제9조(평가방법)제3항에 단원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위촉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내규 제9조(평가방법)제3항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연주단원의 평가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최근 5년간 15명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