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약 11개월로 각 근로계약 간 공백의 기간이 존재하는 점, ② 예술단원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당연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1내지 3이 근로계약 종료 후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약 11개월로 각 근로계약 간 공백의 기간이 존재하는 점, ② 예술단원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당연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1내지 3이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점, ③ 채용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채용공고한 점, ④ 국가와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약 11개월로 각 근로계약 간 공백의 기간이 존재하는 점, ② 예술단원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당연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1내지 3이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점, ③ 채용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채용공고한 점, ④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매년 보조금 교부 결정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사업인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업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