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이유로 들고 있는 9건의 사유는 관련규정 위반 및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소홀 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이유로 들고 있는 9건의 사유는 관련규정 위반 및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소홀 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에게 적용한 각 징계사유가 그 자체로 중징계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징계사유가 다수여서 가중이 불가피하고 특히 일부 사유의 경우 위임전결내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단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이유로 들고 있는 9건의 사유는 관련규정 위반 및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소홀 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에게 적용한 각 징계사유가 그 자체로 중징계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징계사유가 다수여서 가중이 불가피하고 특히 일부 사유의 경우 위임전결내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단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
다.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관해 특별히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