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요양보호사들 간에 수차례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며, 근로자들 역시 입사 후 네 차례 내지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서와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음
다.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입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