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별도의 요건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경비원으로서 업무를 감당할 능력, 근무상태, 특히 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 소통능력
판정 요지
별도의 요건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별도의 요건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경비원으로서 업무를 감당할 능력, 근무상태, 특히 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 소통능력 등에서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별도의 요건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판정 상세
별도의 요건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경비원으로서 업무를 감당할 능력, 근무상태, 특히 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 소통능력 등에서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