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 1.∼2018. 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제11조제2항에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 1.∼2018. 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제11조제2항에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
다. 판단: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 1.∼2018. 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제11조제2항에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
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근거로 자동갱신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2년간 근무하면서 갱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병원과의 업무위탁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평소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상황을 볼 때 다른 근로자들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2018. 11. 15. 계약기간 만료(만료일 : 2018. 12. 31.)를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 1.∼2018. 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제11조제2항에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
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근거로 자동갱신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2년간 근무하면서 갱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병원과의 업무위탁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평소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상황을 볼 때 다른 근로자들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2018. 11. 15. 계약기간 만료(만료일 : 2018. 12. 31.)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1개월 전 미통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계약만료를 2018. 12. 10.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근로자들이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표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