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7. 23.부터 공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계약기간에 대해 2018. 7.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7. 23.부터 공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계약기간에 대해 2018. 7.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8. 12. 31.까지 5회 갱신 체결된 사실이 인정됨, ③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7. 23.부터 공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계약기간에 대해 2018. 7.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8. 12. 31.까지 5회 갱신 체결된 사실이 인정됨, ③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정하고, 일정 요건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이유가 없다’는 서면주장만 할 뿐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심문회의에 불참함, ②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과 원청업체의 요구사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지적받은 사실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반대되는 의견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판단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