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양정(해고)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되어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징계사유 중 화장품 반출행위와 고객 반지 습득 후 개인 용도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반복된 점, ② 사용자는 반복되는 기용품 반출행위 등에 대해 근로자들의 재발방지와 확실한 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③ 다른 기용품 반출 행위 관련 사건들에서도 반출 행위를 한 근로자가 대체로 사직한 점, ④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