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전○○이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구제의 이익이 존재함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전○○이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성이 있는 업무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합리적인 갱신거절 이유가 존재하지 않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전○○이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전○○이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성이 있는 업무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합리적인 갱신거절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의 이익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사직이나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