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18. 1. 31. 체결한 계약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이 있으나 사용자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계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당시 계약 상대방과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던 정황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18. 1. 31. 체결한 계약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이 있으나 사용자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계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당시 계약 상대방과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던 정황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18. 1. 31. 사용자의 승인없이 체결한 계약에 의해 사용자의 재산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18. 1. 31. 체결한 계약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이 있으나 사용자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계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당시 계약 상대방과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던 정황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18. 1. 31. 사용자의 승인없이 체결한 계약에 의해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발생시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2018. 8.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8. 31.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 통보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