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을 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계약만료로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점, 근로계약 갱신횟수가 단 1회(1개월)에 불과하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판정 요지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을 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계약만료로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점, 근로계약 갱신횟수가 단 1회(1개월)에 불과하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을 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계약만료로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점, 근로계약 갱신횟수가 단 1회(1개월)에 불과하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