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지시 및 경위서 제출 요구 자체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 사유로 삼은 ① 업무 변경 지시 거부, ② 동료 근로자 업무 방해, ③ 동료 근로자와 다툼, ④ 경위서 작성 및 제출 거부는 사용자의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지시 및 경위서 제출 요구 자체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 사유로 삼은 ① 업무 변경 지시 거부, ② 동료 근로자 업무 방해, ③ 동료 근로자와 다툼, ④ 경위서 작성 및 제출 거부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변경 지시 등에 근로자가 거부하면서 발생한 것 등으로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지시 및 경위서 제출 요구 자체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 사유로 삼은 ① 업무 변경 지시 거부, ② 동료 근로자 업무 방해, ③ 동료 근로자와 다툼, ④ 경위서 작성 및 제출 거부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변경 지시 등에 근로자가 거부하면서 발생한 것 등으로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지시를 거부하면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적법한 절차가 아닌 사용자의 지시를 무조건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두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이를 사용자가 징계 양정에 반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 처분이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