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금 회수를 위한 담보설정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위장하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 관계자들과 협의하거나 내부 보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금 회수를 위한 담보설정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위장하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 관계자들과 협의하거나 내부 보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금 회수를 위한 담보설정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위장하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 관계자들과 협의하거나 내부 보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되고 상급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제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하기로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금 회수를 위한 담보설정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위장하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 관계자들과 협의하거나 내부 보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되고 상급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제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하기로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