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 기간 만료 약 한 달 전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등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회사의 인력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기간 만료 약 한 달 전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등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회사의 인력 수요나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④ 이전에도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 기간 만료 약 한 달 전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등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회사의 인력 수요나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④ 이전에도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