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0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술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판정 요지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이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술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허위소문의 당사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질서가 문란해졌다거나 건전한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