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의 수차례 복직요청에도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 요구 등으로 복직을 하지 않아 사용자는 면직 처리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의 수차례 복직요청에도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 요구 등으로 복직을 하지 않아 사용자는 면직 처리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2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담당 업무인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②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매년 계약만료자 재계약 적격 심사표에 따라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의 수차례 복직요청에도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 요구 등으로 복직을 하지 않아 사용자는 면직 처리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2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담당 업무인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②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매년 계약만료자 재계약 적격 심사표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자2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인사평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점, ② 노사 간 각 1명씩 재계약 적격 심사 평가 위원으로 평가를 하여 현저히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재직기간 중 근로자2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신호위반, 엔진 파손 등 재계약 부적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