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특정업체에 마스터파일 등을 제공한 것은 영업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불량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회사의 생활보안지침에 따르면 마스터파일 등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특정업체에 이를 제공한 것은 영업 비밀의 유출에 해당함, ② 마스터파일에 기재된 제품의 공급가격을 통해 가격협상의 주도권을 넘겨 줄 수 있으므로, 마스터파일 제공은 특정업체에게 부당한 편의나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근로자는 서약서, 보안교육을 통하여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가 마스터파일 등을 제공한 것은 영업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지 못 하였음, ② 근로자가 해고를 당할 정도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가 향응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수수하지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의 행위로 상품의 납품처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