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갱신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만 연장된다’고 정하면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갱신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만 연장된다’고 정하면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종업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갱신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만 연장된다’고 정하면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종업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이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 없이 사용자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