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의 채용 공고와 관리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2018년도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에서 기준점수 70점 이상을 갱신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재위촉 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의 채용 공고와 관리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2018년도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에서 기준점수 70점 이상을 갱신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 규정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기준점수를 넘은 비상임 단원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의 채용 공고와 관리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2018년도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에서 기준점수 70점 이상을 갱신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 규정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기준점수를 넘은 비상임 단원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에 미달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근무평정의 평가항목 중 지각에 대한 사항을 감점 기준을 상향(0.3점→3점)한 것은 갱신 거절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어 기존 감점 기준을 적용받고 있던 비상임 단원에게는 근로조건(근로관계 종료의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고, 비상임 단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비상임 단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