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친절 상담’과 ‘불친절 리마인드 교육 프로그램 이수 거부’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친절 상담’과 ‘불친절 리마인드 교육 프로그램 이수 거부’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전에 같은 징계사유로 감급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 점 ② 고객과의 상담은 ‘친절’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③ ‘불친절 상담’에 대해 고객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④ ‘불친절 리마인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친절 상담’과 ‘불친절 리마인드 교육 프로그램 이수 거부’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전에 같은 징계사유로 감급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 점 ② 고객과의 상담은 ‘친절’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③ ‘불친절 상담’에 대해 고객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④ ‘불친절 리마인드 교육 프로그램 이수 거부’ 행위는 회사의 사내 질서를 상당히 문란케 한 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