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하고 업무지시를 불응하였으며 기업질서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교회가 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센터지정서에도 교회가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음, ② 교회가 센터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센터 직원들의 징계에 관여하는 등 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센터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교회로 보임
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 중에서 ①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임의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 시 잦은 실수를 하였으며, 교육 문서를 접수하지 않는 등의 업무 태만, ② 위반행위에 대한 시말서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는 등의 업무지시 미이행, ③ 근로자가 센터장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센터장 및 직원들과 다투는 등의 기업질서 훼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가 입사 초기에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업무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