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는 신사업을 총괄하는 신사업본부장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 승인을 위한 이사회 상정 시 보고 자료에 쟁점사항인 합작사의 역할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실리카사업 추진 시 대상 특허와 PILOT
판정 요지
기각(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 소홀을 사유로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는 신사업을 총괄하는 신사업본부장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 승인을 위한 이사회 상정 시 보고 자료에 쟁점사항인 합작사의 역할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실리카사업 추진 시 대상 특허와 PILOT PLANT 설비와의 상이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실증화 시험을 진행하고 실증화 시험 대상 특허와는 다른 특허로 결정하여 계약을 하였음에도 규정된 문서로 보고하지 않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는 신사업을 총괄하는 신사업본부장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 승인을 위한 이사회 상정 시 보고 자료에 쟁점사항인 합작사의 역할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실리카사업 추진 시 대상 특허와 PILOT PLANT 설비와의 상이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실증화 시험을 진행하고 실증화 시험 대상 특허와는 다른 특허로 결정하여 계약을 하였음에도 규정된 문서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고순도암모니아수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조사를 투자가 확정된 이후에 실시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매출액을 추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로 인한 이 사건 사용자의 손해가 상당하고 향후 법정 다툼 등 경영상의 불이익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