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재임용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에게도 관리 소홀 등 책임이 있고, 징계사유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② 징계사유에 대해 사실상 문제를 삼지 않다가 근로자의 수년 전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징계 처분을 하였고, 징계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정직이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한 후 1년 단위로 16회나 반복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점, ②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정직 처분 등을 근거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