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항의성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근로자의 우발적 대응으로 볼 수 있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 중 ① 회사의 지시명령 불응은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것을 별도의 징계의 사유로 하는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저조한 출근 성적과 관련하여서는 연차휴가 초과 사용의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사용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탄력근로를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③ 경영진 판단에 따른 구조개편 내용 공지 메일에 소송을 한다거나 경고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전 직원에게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저조한 출근 성적의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점, ③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과 관련하여 항의성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발송한 행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