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1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주공사인 철근공사의 종료로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도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계약기간 도중 근로계약 갱신 시에 기존 공사완료에 상응하여 기간을 정한 것이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 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여부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주된 공사는 지하 1, 2층 및 역사공사로 2018. 9. 28. 종료되었고, 이후 공정은 투입인력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은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 의사표시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