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학교법인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학교법인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2021년까지 센터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고, 노동조합과 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 취지로 교섭하였으며, 기존에 엄격한 채용절차 없이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에 비추
판정 상세
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학교법인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2021년까지 센터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고, 노동조합과 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 취지로 교섭하였으며, 기존에 엄격한 채용절차 없이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등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2017년 말 계약 갱신의 경우 2018년 예산 통보 없이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2019년 예산 통보가 없다는 이유로 2018.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대체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대체교사들(약 30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노동조합 활동 등 부당노동행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