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1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2는 사용자가 근로자2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1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2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고, KM 2공장 구내식당 운영 종료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사직 권고가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
가. 근로자1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1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
판정 상세
가. 근로자1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1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2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고, KM 2공장 구내식당 운영 종료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사직 권고가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