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여진 점, ②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영업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와 계약기간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결과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여진 점, ②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영업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와 계약기간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실제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여진 점, ②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영업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와 계약기간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실제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재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변경된 재계약 기준의 취업규칙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재계약 평가기준이 계량화할 수 있는 점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